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하며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돈을 지불했을 시,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말하지 않아도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죠.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해봅시다. 각 특징에 따라 신고대상자가 달라져요.
1. 미발급 / 발급거부 차이점
1) 현금영수증 미발급
10만원 이상의 거래 시, 소비자가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소비자가 업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인데다 '소비자 상대업종'이면서 발급을 안해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와 달리 금액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소비자 상대업종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모든 가게라 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지역의 영세 사업자, 택시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소비자 상대업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 방법
PC나 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조회]를 누릅니다. (누계조회를 눌러도 확인 가능)
먼저 내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간 날을 확인하고, 그 날짜를 입력해줍니다.
근데 아무 것도 안 뜨면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 됐단 뜻이에요.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가 됐으면 해당 거래 내역에 대한 사항이 위와같이 뜹니다.
!! 다만 유의할 점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거래해도 아무 것도 안 뜨니 단순히 해당 거래내역이 안 뜬다고해서 현금영수증이 미발급된 게 아니라 내가 카드로 결제한 걸 수도 있으니, 이 경우 다시 한 번 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로' 해당 금액이 빠져나간 게 맞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참고로 내 주거래 은행의 PC나 앱으로 계좌이체 거래를 조회하면 내가 돈을 보낸 상대방의 은행과 계좌번호 정보도 뜨는데요, 이런 계좌번호가 안 뜨고 FBS라고만 뜨면 카드로 결제됐단 뜻이에요.
내가 제대로 계좌이체를 한 게 맞는데 해당 거래 날짜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그 거래내역이 안 뜨면 미발급됐단 뜻이니 이제 신고를 하러 가봅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홈택스[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뜨는 화면에서 [미발급 신고하기] 클릭.
공급자(미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은 업체입니다. 참고로 저는 학원이어서 상호명과 주소, 대표명을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 수 있던데 캡처본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명과 등록번호 둘 중 하나만 적어도 된다 그래서 굳이 적진 않았습니다.
신고내용은 말 그대로 팩트만 적어주면 됩니다. 저는 한 달간 받은 강의 서비스라 '수량'이라 표현하긴 애매한데, 그래도 수량 칸에 1이라 적고 거래가액, 미발급금액, 단가 다 동일한 가격을 적었어요. 한 달치 강의비에 대한 신고라 금액 계산은 편했던 거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일자, 현금지급일자도 동일한 날짜로 써주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그냥 팩트만 적었어요. 몇년도 몇월 몇일 00업체에서 00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는데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어 신고합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파일은 그냥 모바일 은행 앱 계좌이체 내역 캡처해서 '날짜_해당 업체_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jpg'라고 캡처본 이름 변경한 다음 첨부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해당 업체 지역 세무서에서 확인 및 안내 차 연락이 옵니다. 저한텐 "이러저러해서 상대가 우회적으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신고자가 익명으로 보호되긴 하는데, 업체가 날짜, 금액 확인 과정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대부분의 학원이나 헬스장에서 "현금으로 하면 할인해주고 카드로 하면 부가세가 붙는다"며 좀 더 싼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데요. 이에 동의하고 현금 결제를 했어도 현금 영수증 처리를 안 해주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간은 5년입니다.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5년 안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업체에서는 과태료를 물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할 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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